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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의 정의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7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의 정의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문제 이미지
1
㉠ 인화성, ㉡ 대통령령
2
㉠ 휘발성, ㉡ 국무총리령
3
㉠ 인화성, ㉡ 국무총리령
4
㉠ 휘발성, ㉡ 대통령령
해설

그림의 조문은 “위험물이라 함은 (㉠)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정의 규정의 표현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인화성은 불꽃 등 점화원에 의해 불이 붙는 성질, 발화성은 스스로 발화하거나 발화를 돕는 성질을 가리킨다. ‘휘발성’은 단순히 잘 증발하는 성질일 뿐 화재 위험성을 직접 규정하는 용어가 아니므로 이 조문의 표현이 아니다.

구체적인 품목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의 별표로 정한다. 국무총리령이 아니라는 점이 자주 출제되는 함정이다. 따라서 ㉠은 인화성, ㉡은 대통령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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