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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7년 2회차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몇m 미만의 범위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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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창고 등에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을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는 외부로 개방되어 화재감지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구간을 경계구역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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