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7년 2회차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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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주택 • 학교의 거실
2
의원 • 경기장 • 의료시설의 거실
3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m 이내인 부분
4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 • 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로 피난이 용이한 경우
해설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해 피난이 용이한 경우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
공동주택·학교의 거실, 의원·경기장·의료시설의 거실, 보행거리 15m 이내인 부분은 일반 비상조명등의 설치 관련 규정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으로,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제외 사유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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