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 종합상황실의 실장이 서면•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국민…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7년 2회차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의 실장이 서면•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국민안전처 종합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는 화재의 기준이 아닌 것은?
1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2
사망자가 3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5인 이상 발생한 화재
3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4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요양소에서 발생한 화재
해설
종합상황실의 실장이 상급 종합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는 화재는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이다.
제시된 "사망자 3인 이상 또는 사상자 5인 이상"은 실제 보고기준 수치와 다르다. 이재민 100인 이상, 재산피해액 50억원 이상, 층수 5층 이상이거나 병상 30개 이상인 요양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보고대상 기준에 포함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