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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7년 2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
형식승인을 받은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4
형식승인이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해설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수입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행위이다.
이에 비해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수입한 경우,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는 이보다 무거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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