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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7년 2회차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자는?
1
국민안전처장관
2
대통령
3
소방본부장
4
소방서장
해설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등의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실은 명령을 한 행정기관이 보상하여야 한다.
이 문제가 출제된 시점에는 소방 행정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국민안전처였으므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손실보상의 주체가 된다.
현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방특별조사가 화재안전조사로 개편되었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조치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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