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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처분을 실시하기 위한 청문대상이 아닌 것은?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7년 2회차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처분을 실시하기 위한 청문대상이 아닌 것은?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정지
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3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취소
4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해설

소방시설법상 청문 대상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취소·정지,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취소,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등 상대방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처분들이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는 소방시설법상 청문 대상 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나머지 처분들과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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