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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7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및 지정수량에 대한 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1
㉠ 150, ㉡ 50
2
㉠ 53, ㉡ 50
3
㉠ 50, ㉡ 150
4
㉠ 50, ㉡ 53
해설
그림의 지문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2류 위험물인 "금속분"의 정의로,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니켈분 및 ( ㉠ )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 ㉡ )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입니다.
체눈 크기 기준은 150㎛이고, 그 체를 통과하는 미세한 입자의 비율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이면 위험성이 낮다고 보아 금속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은 150, ㉡은 50입니다.
즉 금속분으로 규제되려면 150㎛ 체를 통과하는 분말이 50중량% 이상이어야 합니다. 입자가 고울수록 표면적이 커져 발화·폭발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입도 기준을 두는 것이며, 구리분과 니켈분은 입도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제외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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