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7년 3회차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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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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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면등돠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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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이 1000m2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 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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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의경우 출입구가 3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겨실 각 부분으로부터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외의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
해설
출입구가 3개 이상 있는 거실로서 보행거리 30m 이하인 경우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유도표지 부착)에 피난구유도등 설치를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은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시설은 피난에 취약한 계층이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므로 오히려 유도등 설치를 제외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거실 각 부분에서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보행거리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바닥면적 1000㎡ 미만으로 외부 식별이 용이한 직통 출입구는 모두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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