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설치 기준 중 틀린 것은?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7년 3회차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설치 기준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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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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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할것. 단, 건축물 규모가 지상 5층 이하로서 구조 및 설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3
대피실의 면적은 2세대 이상일 경우 3m2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 60㎝ 이상일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
4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있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점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단. 직경 60㎝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직하측의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50㎝ 이하의 범위는 제외한다.
해설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가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직경 60cm 범위를 벗어나거나 직하층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 범위는 예외로 한다.
대피실 출입문을 갑종방화문으로 하고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하는 것, 설치경로를 피난층까지 연계되도록 하는 것(단, 5층 이하는 예외), 대피실 면적과 하강구 규격 기준은 모두 올바른 설치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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