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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7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다수의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가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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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그림의 조문은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 )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저장소의 규모,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할 수 있는 경우를 묻습니다.

이 규정에서 인정하는 거리 요건은 100m 이내입니다. 즉 같은 구내에 있거나 서로 100m 이내에 모여 있는 저장소들은 한 사람의 안전관리자가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문에는 보일러·버너 등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5개 이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그리고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m 이내에 있으면서 취급 수량 등 일정 요건을 갖춘 5개 이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등도 중복 선임 대상으로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리 요건 100m와 개수 요건 5개 이하를 묶어서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