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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7년 3회차
소방기본법령상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중 맞는 것은? (단, 석탄∙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문제 이미지
1
㉠ 15, ㉡ 200
2
㉠ 15, ㉡ 300
3
㉠ 10, ㉡ 30
4
㉠ 10, ㉡ 50
해설

그림의 조문은 “쌓는 높이는 ( ㉠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 ㉡ )m² 이하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소방기본법령의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기준을 그대로 묻는 문항입니다.

기준은 쌓는 높이 10m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50m² 이하입니다. 다만 석탄·목탄류를 쌓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을 200m² 이하로 완화합니다.

문제에서 석탄·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단서를 달았으므로 완화 규정이 아닌 일반 기준이 적용되어, 빈칸은 각각 1050이 됩니다.

참고로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쌓는 높이를 15m 이하, 바닥면적을 200m²(석탄·목탄류는 300m²) 이하로 완화합니다. 함께 제시된 15·200·300은 모두 이 완화 기준의 값이므로, 완화 요건이 조문에 나타나 있지 않은 이 문제에서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