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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7년 3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는 기준일 중 틀린 것은?
1
신축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2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3
중축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중축공사의 개시일
4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소방안전 관리자를 해임한 날
해설

소방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하는 기준일은 사유별로 다르게 정해지는데, 신축 등으로 신규 선임하는 경우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양수 등 권리 취득의 경우는 권리를 취득한 날, 해임의 경우는 해임한 날이 기준이다.

증축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된 경우의 기준일은 증축공사의 완공일이며, 공사가 시작되는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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