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7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몇 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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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이내에 최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후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이내에 다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방식으로 주기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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