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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자…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7년 3회차
소방기본법령상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자는? (단, 동원된 소방력의 소방활동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 및 동원된 민간 소방인력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의 사항은 제외한다.)
1
대통령
2
시∙도지사
3
소방청장
4
행정안전부장관
해설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청장은 시·도를 넘어 소방력이 동원되는 경우 그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는 동원 요청 및 활동과 관련한 세부 절차·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동원에 따른 비용 부담이나 사상자 보상 등 개별 사항은 별도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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