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7년 3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 것은? (단, 설치되는 소방시설이 화제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이다.)
1
인공소생기
2
유도표지
3
누전경보기
4
비상조명등
해설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방시설은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단독경보형 감지기,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그리고 인공소생기·유도등·유도표지 등 피난구조설비이다.
다만 피난구조설비 중 비상조명등은 이 제외 대상에서 다시 빠져 있으므로, 비상조명등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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