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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8년 1회차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기 접속단자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단, 전파법 제 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이동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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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에 의한 지장을 받지 않고 지상에서 유효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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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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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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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의 보호함 표면에는 소방용 접속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해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 접속단자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의 지장을 받지 않고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위치에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단자를 설치하며, 지상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호함 표면에 표시하는 표지는 "소방용 접속단자"가 아니라 "무선기기 접속단자"라고 표시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이 부분이 기준과 다른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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