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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에 따른 이상기상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을 때 화재에 관한 경보를…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8년 1회차
기상법에 따른 이상기상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을 때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자는?(2024년 05월 17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국토교통부장관
2
행정안전부장관
3
소방관서장
4
시ㆍ도지사
해설

기상법에 따른 이상기상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는 때에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자는 소방관서장이다.

이는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기상 상황에서 소방관서(소방청·소방본부·소방서)의 장이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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