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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에 따른 이상기상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을 때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자는?(2024년 05월 17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소방관서장
시ㆍ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