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로 옳은 것은?
10년
7년
3년
5년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정해져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