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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기준이 아닌 것은…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8년 1회차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기준이 아닌 것은?(2024년 05월 17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2
복합건축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인 고층 건축물
4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0,000m2 이상인 것
해설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며,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 7층 이상은 선임 기준이 아니다. 선임 대상은 ①판매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 ②복합건축물로서 층수 11층 이상, ③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0㎡ 이상 등이며, 층수 기준은 지하층을 포함하여 11층 이상이므로 지하층을 제외한 7층 이상은 독립적인 선임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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