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와 사용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가…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8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와 사용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 안전거리는 몇 m 이상을 두어야 하는가?(단,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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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조소와 사용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 사이에는 5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참고로 사용전압이 7000V 초과 35000V 이하인 특고압가공전선에 대해서는 3m 이상의 안전거리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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