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8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
2
가연성 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3
연면적 15000m2 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아파트는 제외)
4
지하구
해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지상 높이 120m 이상인 아파트,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가연성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을 기준으로 한다.
지하구는 스프링클러설비나 옥외소화전 설치대상물 등과 함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분류되므로, 지하구를 1급 기준으로 보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