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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8년 1회차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단,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
1
비상경보설비
2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3
옥내소화전설비
4
제연설비
해설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도 기존에 설치된 소방시설은 원칙적으로 개정 전 기준을 그대로 따르지만,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일부 소방시설은 예외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소방시설이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이다.
옥내소화전설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제연설비는 이러한 일반적인 소급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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