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8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운동시설
2
호스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것
3
연면적 10000m2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4
가연성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000톤 이상인 시설
해설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등과 함께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포함되지만, 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경우는 현장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지상 노출 가연성가스탱크 저장용량 합계 1000톤 이상인 시설은 실제 현장확인 대상 기준에 해당한다.
따라서 호스릴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되는 것을 현장확인 대상으로 보는 설명은 기준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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