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8년 1회차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2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3
위험물의 펌프설비를 증설하는 경우
4
위험물취급탱크의 탱크전용실을 증설하는 경우
해설

변경허가는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의 구조·설비·용도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 필요하다. 1번 배출설비 신설은 시설 구조 변경으로 허가 대상이고, 2번 불활성기체 봉입장치 신설도 안전설비의 핵심 변경으로 허가 필상이며, 4번 탱크전용실 증설은 저장공간의 물리적 확장으로 허가가 필요하다. 반면 3번 펌프설비 증설은 기존 취급방식 범위 내의 보조 설비 확충으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방법의 근본적 변화가 아니므로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