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상물 중 그 옥상의 직하층 또는 최상층(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또는…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8년 2회차
소방대상물 중 그 옥상의 직하층 또는 최상층(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또는 판매시설을 제외)에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준 중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은? (단, 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 숙박시설에 설치되는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경우는 제외한다.)
1
㉠ 1500, ㉡ 2
2
㉠ 1500, ㉡ 3
3
㉠ 1000, ㉡ 2
4
㉠ 1000, ㉡ 3
해설
제시된 조문은 옥상의 직하층 또는 최상층에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요건으로, “옥상의 면적이 ( ㉠ )m² 이상이어야 할 것”과 “옥상으로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옥상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 ㉡ ) 이상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옥상 면적 기준은 1500m² 이상입니다. 옥상 자체가 다수의 인원이 대피해 머무를 수 있는 피난안전 공간 역할을 하려면 충분한 넓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요건은 소방사다리차가 접근할 수 있게 도로·공지에 면해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옥상에서 지상까지 통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2 이상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계단이 화염이나 연기로 막히더라도 다른 경로로 빠져나갈 수 있어야 하므로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 1500, ㉡ 2 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