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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8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2
공통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3
수산용으로 필요한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4
농예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제외)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는 허가·신고 없이 설치·변경할 수 있다. 즉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이러한 예외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예외 대상으로 서술한 것은 틀린 내용이다.
수산용·농예용으로 필요한 건조시설·난방시설로서 지정수량 20배 이하인 저장소는 허가·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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