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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8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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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시문은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예외 기준으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 )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임시저장이 허용되는 기간은 90일 이내입니다. 공사 현장 등에서 일시적으로 위험물을 두어야 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반드시 사전에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외에는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 저장·취급하는 경우만 예외로 인정되며, 그 밖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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