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둘 이상의 특…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8년 2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몇 m 이하인 경우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는가?
1
6
2
9
3
10
4
12
해설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로 연결되고 그 통로가 벽이 없는 구조인 경우, 연결통로의 길이가 6m 이하이면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참고로 벽이 있는 구조의 연결통로는 그 길이가 10m 이하인 경우에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