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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상 명령권자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에게 있는 사항은?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8년 2회차
소방기본법상 명령권자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에게 있는 사항은?
1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 요청할 수 있다.
2
화재, 재난ㆍ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3
수사기관이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어서 이미 피의자를 체포하였거나 증거물을 압수하였을 때에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피의자 또는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4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해설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는 일 등을 하게 하는 소방활동 종사명령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이 발할 수 있는 권한이다.

소방업무의 응원 요청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조사를 위한 압수물·피의자 조사와 소방대의 신속한 출동 지시는 소방청장까지 포함되는 사항이므로 소방본부장·소방서장·소방대장 세 명령권자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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