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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8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의 위험물취급탱크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 시 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몇 mm를 초과하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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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험물취급탱크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 그 직경이 250mm를 초과하는 때에는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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