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다수의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가 1인의 안전관리…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8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다수의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가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중 다음 ()안에 알맞은 것은? (단, 아래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이다.)
문제 이미지
1
㉠ 100, ㉡ 3000
2
㉠ 300, ㉡ 3000
3
㉠ 100, ㉡ 1000
4
㉠ 300, ㉡ 1000
해설

그림의 조문은 다수의 제조소등에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할 수 있는 요건으로, 각 제조소등이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m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 그리고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배 미만일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거리 기준은 100m 이내, 수량 기준은 지정수량의 3,000배 미만입니다. 문제의 단서처럼 이 요건을 모두 갖춘 5개 이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 한해 중복 선임이 허용됩니다.

다만 조문 끝에 있듯이 저장소의 경우에는 지정수량 배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저장소끼리라면 거리 요건과 개수 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제조소·취급소가 포함될 때 3,000배 미만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