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른 소방시설관…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8년 3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1
소방청장
2
시ㆍ도지사
3
소방본부장
4
소방서장
해설
소방시설관리업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업으로, 등록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도 등록 관청인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관리업 등록·승계 신고의 관할 행정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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