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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8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위험물의 유별 저장ㆍ취급의 공통기준 중 다음 ()안에 알맞은 것은?
문제 이미지
1
제1류
2
제2류
3
제3류
4
제4류
해설

그림의 조문은 ( ) 위험물이 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은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며, 인화성 고체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조문에 등장하는 철분·금속분·마그네슘과 인화성 고체는 모두 가연성 고체로 분류되는 품명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것은 제2류 위험물입니다.

제2류는 그 자체가 환원성 물질이어서 산화제(제1류·제6류)와 만나면 격렬히 반응합니다. 특히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은 물과 반응해 수소를 발생시키므로 주수소화가 금지되고, 인화성 고체는 증기가 공기와 혼합되어 인화하는 성질이 있어 증기 발생 억제가 핵심 관리 항목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