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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8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에 화재발생 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확성장치(휴대용확성기 포함)
2
비상방송설비
3
자동화재속보설비
4
자동화재탐지설비
해설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 제외)에는 화재 발생 시 이를 알릴 수 있도록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비상벨장치 또는 경종), 확성장치(휴대용확성기 포함), 비상방송설비 중 해당 제조소등의 구분에 맞는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이 경보설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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