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8년 3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기준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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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0000m2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측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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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000톤 이상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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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이산화탄소ㆍ할로겐화합물ㆍ청정소 화약제)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포함)가 설치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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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해설
가스계(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에 해당하지만, 이때 호스릴(hose reel)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된다.
따라서 "호스릴소화설비는 포함한다"는 설명은 실제 기준과 반대되므로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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