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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에 따른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8년 3회차
소방기본법에 따른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ㆍ인면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벌칙기준은?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방활동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중대한 행위에 대한 벌칙으로, 소방기본법상 벌칙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수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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