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8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기준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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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의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암반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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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의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용량이 100만L 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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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의 완공검사에 관한 권한 중 저장용량이 30만L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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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의 완공검사에 관한 권한 중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사용 중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보수 또는 부분적인 증설은 제외)에 다른 완공검사
해설
완공검사 권한 중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은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와, 저장용량 50만L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이다.
따라서 옥외탱크저장소의 저장용량 기준을 "30만L 이상"이라고 한 설명은 실제 기준(50만L 이상)과 다르므로 틀린 내용이다.
탱크안전성능검사 중에서는 암반탱크에 대한 검사와 용량이 100만L 이상인 액체위험물 저장탱크에 대한 검사가 기술원 위탁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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