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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1류 위험물의 성질은?
산화성 액체
가연성 고체
금수성 물질
산화성 고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로 분류된다.산화성 액체는 제6류, 가연성 고체는 제2류, 금수성 물질(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은 제3류 위험물의 성질에 해당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로 분류된다.
산화성 액체는 제6류, 가연성 고체는 제2류, 금수성 물질(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은 제3류 위험물의 성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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