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자가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9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자가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는 몇 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나?
1
1개월 이내
2
2개월 이내
3
3개월 이내
4
6개월 이내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