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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9년 1회차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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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2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3
시·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보상하여야 한다.
4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이 있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손실보상은 시·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알려야 하며,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액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공시지가로 보상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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