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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비상조명등을 비치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물은?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9년 2회차
휴대용비상조명등을 비치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물은?
1
숙박시설
2
의료시설
3
영화상영관
4
다중이용업소
해설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숙박시설, 영화상영관, 다중이용업소 등 정전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다중 이용 장소에 비치하도록 하는 설비이다.

의료시설은 이러한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비치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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