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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서공사업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로부터 소방시설공사…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9년 2회차
소방시서공사업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로부터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 받은 소방시설업자가 제3자에게 소방시설공사 시공을 하도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벌칙기준은? (단, 대통령령으로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 번에 한하여 하도급이 허용된다.

이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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