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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9년 2회차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방염대상물품으로 틀린 것은? (단, 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1
카펫
2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3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벽지
4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해설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방염대상물품에는 카펫,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전시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 등이 포함된다.

다만 벽지류의 경우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벽지는 방염성능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는 방염처리 대상물품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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