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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9년 2회차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재난예측경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화재, 재난·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

소방특별조사는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등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이 실시하는 조사로, 화재 발생 우려가 뚜렷하거나 재난·재해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등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따라서 화재·재난·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오히려 소방특별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조사 실시 사유로 옳지 않다.

재난예측경보·기상예보 분석 결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관계인의 자체점검이 불성실·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모두 실제 조사 실시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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