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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라…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9년 3회차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라 부착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에 설치할 수 없는 감지기는?
1
연기복합형
2
불꽃감지기
3
이온화식 1종
4
보상식 스포트형
해설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부착높이 8m 미만인 장소에만 사용할 수 있어 부착높이 15m 이상 20m 미만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이 높이 구간에는 이온화식 1종, 광전식(스포트형·분리형·공기흡입형) 1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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