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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라 피난구유도등…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9년 3회차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라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1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2
바닥면적이 800m2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
3
거실 각 부분에서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m 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4
출입구가 4개 있는 거실 각 부분에서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5m인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를 가진 숙박시설
해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은 피난구유도등을 원칙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면서, 몇 가지 설치 제외 요건을 두고 있다.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로서 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되고 출입구까지의 보행거리가 짧은 거실의 출입구,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출입구가 여러 개인 거실에서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를 설치 대상에서 빼 주는 규정은 숙박시설·판매시설·공연장 등 특정 용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숙박시설의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는 보행거리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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