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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비상전원의 상태를 감시…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9년 3회차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비상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도 되는 유도등은?
1
객석유도등
2
계단통로유도등
3
거실통로유도등
4
복도통로유도등
해설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상 유도등에는 비상전원(축전지)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객석유도등은 그 예외로 감시장치를 두지 않아도 된다.

반면 복도통로유도등·거실통로유도등·계단통로유도등은 피난경로를 안내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비상전원 상태 감시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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