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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9년 3회차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정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른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높이는? (단, 천장의 높이가 2m 초과인 경우이다.)
1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2
바닥으로부터 1.0m 이상 1.5m 이하
3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2.0m 이하
4
바닥으로부터 2.0m 이상 2.5m 이하
해설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천장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2.0m 이상 2.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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