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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른 거실통로유도…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9년 3회차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른 거실통로유도등의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거실의 출입구에 설치할 것
2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구부러진 모퉁이 및 수평거리 10m 마다 설치할 것
4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비상구유도등을 설치할 것
해설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바닥 가까이에 설치하는 복도통로유도등이나 계단통로유도등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거실통로유도등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하는 것이어서 거실 출입구에 설치하는 피난구유도등과 다르고, 설치간격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이며,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므로 나머지 선택지는 기준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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